CMA ETF ISA 연금저축 IRP 완전 정복 - 5가지를 함께 굴리면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는 이유 [재테크 절세상품 시리즈 ⑥]
지난 글들에서 CMA, ETF, ISA, 연금저축, IRP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한자리에 모아서, 각 금융 상품의 개념, 장단점과 주의사항, 효율적 운용법, 함께 운용할 때의 시너지 효과 순서로 종합해 보겠습니다.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실행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1. 5가지 금융 상품, 한눈에 개념 정리 CMA (Cash Management Account, 종합자산관리계좌): 증권사가 취급하는 파킹통장형 계좌. 예치한 돈을 증권사가 CP(기업어음)나 RP(환매조건부채권), MMF 등 단기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굴려주고,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. 입출금이 자유롭고 체크카드·자동이체 등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ETF (Exchange Traded Fund, 상장지수펀드): 특정 지수(코스피200, S&P500 등)나 자산군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,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. 개별 종목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묶어서 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산투자가 되고, 일반 펀드보다 운용보수가 저렴한 편입니다. ISA 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: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·펀드·ETF·국내 상장주식·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, 여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 만능통장.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(또는 15~19세 근로소득자)면 가입할 수 있고,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. 연금저축 (연금저축펀드·연금저축보험): 개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적연금 계좌. 누구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,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,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합니다.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): 원래는 퇴직금을 보관·운용하기 위해 ...